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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 알아봐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등)

놀고잽이차누맘 2023. 8. 31. 18:35

 

 

안녕하세요~ 놀고잽이 차누맘입니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과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했죠.

 

사실 국가예산과 재정운용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챙겨서 찾아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전 ㅎㅎ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저희가 너무도 관심을 갖고 있는

윤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기사도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봤어요.

 

워킹맘인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길어진 육아휴직 기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경사항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2024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정책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24년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배포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일•육아 병행과 관련한 정책들이에요.

해당 부분에 대해 기존 정책과 바뀐 부분 자세히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작년 연말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이에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나, 24년도부터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 CHECK POINT 📍
단, 무조건 6개월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연장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최대 18개월이 됩니다.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저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어, 소급하여 적용되면 6개월 연장되나 기쁜 마음에 내용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차누파파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외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누파파가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맞돌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부가 순차적으로 3개월씩 사용한 경우에도

연장이 적용될지는 세부안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망하실 수 있으나, 저는 오히려 아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정책 전반에 있어서 엄마만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저는 불편하다고 느껴졌어요.

더욱이, 영유아 시기에 아빠들이 육아 참여가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빠들의 육아휴직 의무 기간을 둠으로써, 기업에서의 남자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면 엄마에게 지워진 육아부담이 좀 덜어지고

장기적으로 출산율과 이혼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도 세부안이 나오면 차누파파랑 서로의 회사 사정, 차누에게 적합한 시기 등

종합적으로 상의해서 남편의 육아휴직과

더불어 연장될 저의 육아휴직 6개월도 계획을 세워 봐야겠습니다!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 영아기 아이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씩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부터는 영아기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될 뿐 아니라,

최대 지원금액과 기간이 6개월간 월 최대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걸로 보여요.

 

📍 CHECK POINT 📍
단, 무조건 월 최대 450만 원이 아닙니다.

부모 맞돌봄 사용 기간에 따라 매달 50만 원씩 단계적 인상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맞돌봄 기간에 따라 상한 금액이 매월 50만 원씩 높아지는 구조예요.

 

맞돌봄 1개월, 최대 200만 원

2개월, 최대 250만 원

...

6개월,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여 최대 상한 금액이므로 부부의 통상임금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맞벌이를 하시다 맞돌봄을 하게 되면 최대 450만 원도 적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함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는 값진 의미를 생각한다면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 해 5일 지원되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10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공백 등을 고려해 5일만 지원했던 것 같은데 24년부터는 동일하게 10일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아빠에게도, 엄마와 세상에 나온 아이에게도 충분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이 연령 12세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장되며, 100% 급여 지원 시간도 주 10시간으로 연장됩니다.

 

사실 워킹맘인 제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전 정책과 지원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단축근로로 줄어드는 급여와 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는 비용이 비슷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비용을 그대로 시터 비용에 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제게 쥐어지지 않는 것은 같았고, 회사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시터 이모님을 통해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좋은 이모님을 만났기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4년 확대되는 정책을 보면 주 10시간까지 급여 100%를 보전해 줍니다.

그럼 제가 매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하면서 차누의 하원을 담당하고, 저녁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급여는 그대로 받고 시터 비용은 쓰지 않을 수 있죠.

 

 

이 부분은 정책만 나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기업에서 사용자들이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인식 전환과 계도도 힘써서 해주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업무 부담 지원금

 

반가운 정책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육아기 단축근로자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한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의 추가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함으로써 동료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면

단축근로를 쓰는 근로자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다른 동료들은 업무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겠죠.

 

물리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총 업무량 축소와 연관이 될 테니

그것을 분담하는 동료들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것도 좋은 정책 같습니다.

 

 

다만,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동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해, 대체 근로자(계약직)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료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점점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의 출산에 축복과 응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만,

남아있는 동료들의 걱정과 부담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계약직)을 채용해 주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휴직자 업무 공백은 오롯이 남아있는 동료들이 1/n로 감내해야 하죠.

이런 정책들이 점점 더 확대된다면 서로가 축복과 응원으로 출산과 육아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4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 정책 중 일/육아 병행과 관련해서

워킹맘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자세히 짚어 봤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